이재명 당선시 운명 가를 '헌법 84조'

이재명 후보 당선 시 '불소추특권' 적용 여부 논란 가열
고은희 기자 2025-05-02 13:53:53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파기환송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이재명 후보 / 출처=연합뉴스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이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적용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발생한 범죄로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기소돼 재판 중인 사건까지 이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법조계에서는 소추의 의미를 '기소'로 제한해 재판은 계속된다는 견해와, 공소유지까지 포함해 재판도 중단해야 한다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파기환송심은 사실상 대법원의 판단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서울고법이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거슬러 무죄를 선고할 수는 없다.

이 후보의 운명은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의 선고 형량에 따라 결정된다.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박탈을 가르는 기준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선고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

 하지만 문서 송달 등 절차상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한달 남짓 남은 대선 전까지 결론을 내기는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설령 파기환송심이 빠르게 결론이 나더라도 대법원의 재상고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대선 전까지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 후보는 현재 파기환송된 선거법 사건 외에도 대장동. 위례.  백현동, 성남 FC 1심,  쌍방울 대북송금,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 8개 사건, 12개 혐의에 대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대법원은 1일 선고에서 헌법 84조 해석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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